TV 없으면 수신료도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해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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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1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TV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V가 없거나 시청하지 않는 경우 KBS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공영 방송인 KBS가 운영되기 위한 자금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TV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만약 TV가 없거나 시청하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방법은 크게 아파트 거주자와 일반 주택 거주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는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료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비원이 TV 유무를 확인하러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주택 거주자

일반 주택 거주자는 한전에 전화해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3번으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TV가 없음을 알리고, 이후 안내에 따라 주소와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해지 후에도 이전에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으니, KBS에 따로 전화해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신료 환불 방법

수신료 해지를 완료한 후, KBS 고객센터에 전화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KBS에서 요구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면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신료를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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