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과태료! 새롭게 지정된 금연 구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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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1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흡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연 구역이 크게 확대되고 과태료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뀐 흡연 규정과 금연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경계 10m 이내만 금연 구역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휘발성 물질이 있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및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흡연 가능 구역 확인 필수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가능한 구역과 금지된 구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여 금연 구역을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해야 할 경우 흡연 부스나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금연 구역 규정에 따라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 가능 구역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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