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월세 5만 원! 최장 50년 거주 가능한 혜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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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1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제공해, 65세 이상의 무주택 노인들이 월세 5만 원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주거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주택에서는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헬스장,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주택의 조건, 신청 방법 및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무주택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주거 공간과 복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며, 노인 맞춤형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
- 헬스장,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건강과 식생활을 위한 시설
- 치매 예방 교실,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
- 비상콜 시스템, 안전 손잡이 등 안전을 위한 맞춤형 설계
노인복지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노인복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은 거주 공간의 면적과 선택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예시
- 전용면적 26㎡: 보증금 239만 원, 월 임대료 47,000원
- 전용면적 36㎡: 보증금 326만 원, 월 임대료 64,000원
더 나은 조건으로 보증금을 높일 경우, 월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26㎡ 보증금 539만 원: 월 임대료 32,000원
- 36㎡ 보증금 926만 원: 월 임대료 34,000원
임대료는 대략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큰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노인복지주택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함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로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4만 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3만 원 이하
자산 기준
- 가족 전원의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2억 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함
노인복지주택 신청 방법
1. 마이홈 포털 접속
-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여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검색 후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LH 주거 복지 포털 이용
- LH에서 운영하는 주거 복지 포털에 접속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여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저렴한 월세와 다양한 복지 시설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특히 월세 5만 원 이하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마이홈 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