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 매월 35만원, 20만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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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인당 35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4만 원까지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은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34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의 주택 보수 비용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06만 9천 원 이하, 4인 가구는 275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서울 같은 1급지에서는 1인 가구에 최대 35만 2천 원, 4인 가구는 54만 5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우 1인 가구에 28만 1천 원, 4인 가구는 43만 3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 다른 지역은 각 급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되며, 최대 161만 원까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전망입니다.

월세 지원과 주거 급여는 각각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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