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생계급여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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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생계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자녀가 있어도 매달 최대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과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근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매달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
-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녀가 있어도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아니라면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약
- 65세 이상 어르신
- 자녀가 있더라도 **고소득자(연 1억 원 이상)**나 **고자산가(총자산 9억 원 초과)**가 아닌 경우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약 71만 원
- 2인 가구: 약 117만 원
- 3인 가구: 약 150만 원
- 4인 가구: 약 183만 원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인 117만 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시
2인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일 경우, 117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57만 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사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방법
- 상단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선택한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수급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주거 급여 및 기타 복지 혜택
생계급여 대상자는 대부분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유의사항
-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많은 노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어도, 자녀가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최대 71만 원까지 매달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