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 12월 31일 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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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들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익자(시민)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 등이 발생하여 시민이나 도민에게 신체적인 피해나 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 및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가입 가능 조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권장하여 가입하고 있다면, 그 지역 주민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일상 속 사고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넘어짐 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보장
스쿨존·실버존 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사고와 만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보장
보험료 청구방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센터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전화로 가능하며,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시민안전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 사항
시민안전보험은 신청 기한이 3년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후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12월 31일 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본인과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