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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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기금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친인척 사업장에서의 허위 신고 및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실업급여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 신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해외 체류 중 부정 대리 신청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됩니다.

    자진신고 및 제보 보호제도

    자진신고

    부정수급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및 포상금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30%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부정수급에 대해, 여러분도 꼭 신고하셔서 포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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