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7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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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억 원까지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대출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대출 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신청 방법: 온라인(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은행 방문(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2. 소상공인을 위한 12월 동행축제

중소·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 오프라인 특가전(겨울 상품 50~80% 할인)
  • 온라인 플랫폼 할인(쿠폰 및 최대 30% 할인)
  • 지역 판매전과 나눔 행사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 발급 대상: 17세 이상 국민(희망자)
  • 발급 방법:
    1.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발급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후 휴대전화 연동
  • 시범 운영 지역: 세종, 경기 고양시, 대구 군위군 등 9개 지자체

4. 노인 일자리 최대 109만 개 모집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109.8만 개가 제공됩니다.

  • 참여 대상: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가능)
  • 모집 분야: 노인 공익활동, 공동체 사업, 취업 알선형 등
  • 신청 방법:
    1. 방문: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2.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5.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 신고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대설: 제설 미흡, 붕괴 위험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 화재: 소화시설 불량 등

6. 고향사랑기부, 앱에서도 가능

고향사랑기부를 민간 앱과 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 혜택

  • 기부액의 30% 답례품 제공
  • 1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7.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와 모든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차량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책 변화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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