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법규 대변경! 신호등·운전면허·우회전 규칙 모두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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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교통법규가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특히 신호등 시스템, 우회전 규칙,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면허 갱신 기준 등이 전면 개편됩니다.
변경 내용을 모르면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호등 시스템 대변경
📌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녹색불이 꺼질 때 보행자가 있더라도 신호가 변경되었지만, 이제는 AI(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합니다.
✅ 적용 대상: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연장 시간: 최대 10초
✅ 운전자 유의사항: 보행자가 있는 경우 신호가 자동 연장될 수 있음
📌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횡단보도에 LED 표시 시스템과 음성 안내 기능이 추가됩니다.
-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이 전광판에 노출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음성 안내로 안전을 유도합니다.
- 바닥형 신호등 확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우회전 규칙 개정

✅ 보행 신호 녹색 → 반드시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 후 안전 확인 후 진행 가능
✅ 보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가능 (단, 안전 확인 필수!)
✅ 우회전 전용 신호등 → 설치 확대 중, 신호에 따를 것
✅ 위반 시 과태료 → 최대 20만 원 부과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일 낮(등·하교 시간)에는 기존 30km/h 유지
- 야간·주말에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제한 속도 해제 가능
✅ 운전자 주의사항: 보호구역 속도 제한 해제 여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될 예정
✅ 위반 시 과태료: 일반 도로보다 2배 강화
운전면허 갱신 기준 변경
📌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 기존: 10년마다 갱신
✅ 변경: 5년마다 갱신 (75세 이상은 3년마다)
✅ 추가 조건: 75세 이상은 치매 검사 필수
📌 장롱면허자 1종 승격 제한

✅ 기존에는 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면 자동으로 1종 면허 승격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제 운전 경력이 없으면 승격 불가능
🔹 필요한 서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 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
운전 후 술을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는 ‘술타이’ 수법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 재범자 처벌 강화:
- 기존: 최대 벌금 3,000만 원
- 변경: 최대 벌금 5,00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과태료: 3,000만 원 (기존 2,000만 원)
친환경차 세금 혜택 축소

✅ 경차 취득세 감면: 기존 75만 원 → 40만 원으로 축소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존 100만 원 → 70만 원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매년 10%씩 감면 축소 (2027년까지 단계적 폐지)
오토바이 검사 의무화

✅ 3월 15일부터 시행
✅ 전기 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번호판 미부착·사용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올해부터 신호등 시스템 변경, 우회전 규칙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조정, 운전면허 갱신 기준 변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친환경차 혜택 축소 등 교통법규가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가능하므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