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건부수급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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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9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근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자활근로 불이행 기준, 유예 조건, 근로 능력 판정 등에 대한 부분이 확 달라졌는데요.
수급비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자활근로 변화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조건부수급자 유예 조건
수급자라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정부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런 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근로 조건이 유예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조건 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취학 자녀 양육자
- 질병·부상 간병 보호자
- 대학생, 장애인, 임산부
- 교도소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 2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 등
이들은 반기마다 증빙 서류(예: 재학 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 제시 유예자’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조건 제시 유예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받는 분들은 자활근로 참여 없이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새로 추가된 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자
- 외국인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2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및 휴학생
- 원격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년 기준이 만 30세 → 만 34세로 상향됐다는 것입니다.
즉, 34세까지는 자활근로 유예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3. 자활근로 불이행 기준 강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자활근로 불이행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 미참여
-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근 2회 이상
- 한 달 기준 1/3 이상 불참
- 특별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결근
- 업무 불성실, 근로지 이탈, 음주 등 문제행동
- 폭력·폭언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 경우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 지급 중단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단,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유지됩니다.
4. ‘사전 안내 없는’ 중단 조치 가능
이번에 특히 달라진 점은 사전 안내 없이도 수급 중단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

- 최근 12개월 내 사전 안내가 3회 이상 반복
- 폭력·폭언 등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이 경우는 바로 조건 불이행 처리가 가능하므로 수급자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기존 인턴형 자활근로는 6개월 한시 지원이었지만, 2025년부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즉, 더 오랜 기간 기술 훈련과 자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용접, 요리, 정비, 운전, 제빵 등
- 실무형 기술 습득 가능
- 지정된 협약 업체에서 근무
이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취업 연계와 실질적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자활근로 정책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큰 틀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불이익 없이 수급 혜택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