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됩니다! 연체 중이어도 ‘90% 탕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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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9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분도 대상에 포함되며, 원금 최대 90%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2년 시작돼 현재까지 11만 4천여 명이 신청했고, 채무 조정 총액은 1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
- 폐업자 포함
-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손실보전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포함
단, 신청은 1회만 가능
90일 이상 이행 실패 시 1회 재조정 가능
새출발기금지원 내용
✔️ 1. 상환 기간 연장
-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
✔️ 2. 금리 인하
-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
- 소득·부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 3. 원금 감면 (부실차주 대상)
- 연체 3개월 이상이면 0~80% 원금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채무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심사 후 적용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상담 후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or 폐업사실증명서
- 부채 관련 서류 (대출 계약서, 잔액 증명서 등)
- 소득 자료 (세금 신고서 등)
-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증빙 서류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더 이상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으셔야겠죠?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하셨던 분, 또는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지금 꼭 확인하시고 재기를 위한 한걸음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