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1,105만 가구 전수조사! 몰랐다간 급여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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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9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또 한 번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은 무려 1,105만 가구입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란?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정확한 수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해 급여 수급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복지사업 13종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복지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계층 확인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141개 금융기관 + 20개 공공기관 자료 기반
정기 확인조사는 단순한 ‘신청서 확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수집해,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자격 여부를 전수 점검합니다.
즉, 현재 수급 중이라도 수입이 증가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수급 중지 또는 급여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도 병행
단, 수급자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 중단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며, 그 과정에서 타 복지제도 연계 및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꼭 체크할 것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하려는 분들은 정비 기간을 피해서 방문하시고, 해당되는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 및 요건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 소명 자료 제출 등도 정비 후 가능하니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수급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조사 기간: 2025년 4월 1일~6월 30일
- 대상 가구: 전국 1,105만 가구
- 조사 항목: 소득 및 재산 총 68종
- 조사 사업: 총 13개 복지사업
- 시스템 정비: 3월 27일~4월 1일(복지 신청 제한)
- 수급 중단 시 소명 기회 및 타 복지 연계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부터 상반기 복지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여부에 따라 급여 중단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대상이라면 사전에 증빙자료 준비와 복지로·정부24 조회를 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