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쌀값 2,5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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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비입니다.

그중에서도 ‘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민감하게 와닿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정부양곡, 이른바 ‘나라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나라미 가격이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자격이 되는 분들은 10kg 쌀을 2,500원~10,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나라미 가격, 신청방법, 결제 방식, 위반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라미란?

‘나라미’는 정부양곡의 일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저가 쌀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어 식비 부담이 큰 가정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나라미 가격

2025년 나라미 가격은 다음과 같이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분가격 (10kg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0,000원
(한시 적용 종료)2024년 9~12월 한정 8,000원 → 종료됨

📌 주의사항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추가 할인(8,000원)은

2025년부터 종료되어, 다시 원래 가격(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나라미 신청 방법

나라미는 매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월 단위로 나라미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결제 방식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라미 결제 방식

생계급여 수급자

  • 별도의 입금 없이,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나라미 가격(2,500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예: 50만 원 → 47만 5천 원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라미 가격(10,000원)을 본인이 직접 입금해야 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처리해야 합니다.

📌 입금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 또는 방문으로 입금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정상 처리됩니다.

나라미 위반 시 처벌

나라미는 정부 지원 쌀로, 불법 유통 및 타인 양도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 예시

  • 중고 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한 나라미 판매
  • 먹다 남은 나라미를 타인에게 무료 나눔하는 행위
  • 나라미를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경우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 또는 나라미 시가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이런 일이 없도록, 나라미는 오직 본인의 가정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나라미 신청 요약

항목내용
신청 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신청 시기매월 1일~10일
신청 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공급 시기매월 정기 공급
결제 방식생계급여: 생계비에서 자동 공제 / 그 외: 계좌 입금
신청 후 주의사항불법 양도·판매 시 형사 처벌 가능

쌀값이 부담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라면

10kg 쌀을 단돈 2,500원~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중고 판매·양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본인 가정 내 식사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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