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면 즉시 195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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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9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여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생계급여’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첫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단기간 동안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었지만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끊긴 분들께 꼭 필요한 지원이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이니,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죠.

가정폭력, 자연재해, 사업 폐업 등 다양한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179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457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는데요.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1억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궁금하시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최대 76만 원, 4인 가구라면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하셔야 하며,

우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추후에 자격 검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란?

두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생계급여’입니다.

긴급복지가 단기 지원이라면,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오랫동안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하겠죠?

생계급여 대상과 조건은?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근로 무능력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76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95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요.

근로 무능력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는데요.

신청자의 직계가족 중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족한 금액만큼 차액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간단히 요약하자면, 긴급복지는 ‘한시적 지원금’, 생계급여는 ‘정기적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겨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계급여가 적합합니다.

두 제도 모두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복지이니,

꼭 챙겨보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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