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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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부정수급자라면 기간 내 신고하셔서 추가 징수와 처벌을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렇게 적발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몰래 일하거나, 고의로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육아휴직 중 실제 근로한 사실을 숨겼다면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단순 반환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정수급액의 추가 징수 면제 (최대 5배 → 1배로 환원)
  • 형사처벌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 감경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진신고 대상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몰래 근무하거나
  •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수익활동을 했거나
  • 허위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했거나
  •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허위로 수급한 경우

제보자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을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제보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최대 3,000만 원 (부정수급액의 30%)

익명 보장, 불이익 방지 조치도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신고 방법은?

자진신고나 제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work24.go.kr], 국민신문고
  • 방문: 실업급여를 수령한 관할 고용노동청
  • 전화·팩스·우편 등 비대면 접수도 가능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집중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시 포상금(최대 30%)도 지급되며, 신고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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