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혜택 끊긴다면? 6월 이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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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가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재산·명의 문제로 탈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되는데요.

탈락 시 15일 내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차상위 전환이나 긴급복지, 재신청 등 대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란?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상반기 조사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누가 조사 대상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항목이 조사되나요?

1. 소득 전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실업급여
  • 퇴직금
  • 연금 수령액

2.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 예금, 적금
  • 주식, 보험
  • 자동차

3. 기타 조사 항목

  • 보증금 및 임대차 정보
  • 사업자 등록 여부
  •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심지어 명의만 빌려줘도 탈락될 수 있으니 주의!

탈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소명자료 제출

조사 결과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명 예시:

  • 입금 내역 많음: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영수증 첨부
  • 재산 증가: 실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임을 설명
  • 보험금 수령: 사고 보상금이고 생활비로 소진됨을 입증

2)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소명 외에도 다른 복지 서비스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 시 대처 방법은?

탈락해도 복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래 제도를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전환 신청

기초수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한 경우라면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 가능하며, 감면 혜택·문화누리카드·요금감면 등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1~2개월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실직, 질병, 주거 불안 등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급 탈락자나 위기가정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가능

소득이 다시 줄거나 지출이 급증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재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받아보세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확인조사, 매년 반복되지만 그 중요성은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만 잘 해도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소명자료 준비부터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혹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 전환, 긴급복지, 통합 사례관리, 재신청다양한 복지망이 준비돼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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