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수급비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수급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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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정수급 단속과 환수·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한순간의 실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심지어 그동안 받았던 수급비 전액 환수까지 당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포기, 그냥 두면 부정수급

먼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급여가 올라서 수급자 자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수급이 끊기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탈락 안 됩니다.
수급자 스스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지돼요.
그냥 두면 계속 수급비가 지급되고,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고의로 숨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정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1. 소득을 일부러 숨긴 경우
- 현금 알바, 일용직 수입 등 신고 안 한 소득
- 급여가 생겼는데 미신고
2.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경우
-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수급 유지
3. 외제차·고가 물품 사용
-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외제차 소유
4. 주소 위장 및 가족 구성 허위 신고
- 혼자 사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가족과 거주
✔ 이런 모든 사례는 복지부 조사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 수급비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 수위는?
구분 | 처벌 내용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지급받은 수급비 100% 환수 |
추가 제재 | 수급자격 박탈 및 일정기간 재신청 불가 |
부정수급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행위’로 판단되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며, 복지 대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주변에서 수급자임에도 소득을 숨기거나 외제차·건물 소유 등 부정한 사례가 보인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신고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익명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10번 또는 1398번
- 지자체 복지부서 민원실 직접 방문 신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정부는 정당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환수금액 | 포상금 지급률 | 최대 지급금 |
---|---|---|
500만 원 이하 | 30% | 최대 150만 원 |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 20% | 최대 250만 원 |
✔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등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내 소득·재산 정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은 실수도 고의로 간주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