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주차하면 2분 뒤 25만원 과태료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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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잠깐 차 세웠다가 과태료 25만원?

요즘 정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회전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했는데요.

정차 2분이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오토바이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이젠 단속 기준을 모르면 그대로 벌금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단속 기준, 예외 조건, 과태료 금액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공회전 단속 기준

기존엔 3분 초과 시 과태료 부과였지만 지금은 2분만 공회전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2분 초과 시 공무원이 ‘시동을 꺼주세요’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부과됩니다.

최대 5분 이상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는 무려 2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 포함!

기존에는 승용차, 승합차 위주였지만 이번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동 켜놓고 배달 가는 패턴, 이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회전 허용 예외 조건

공회전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 대기온도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일 땐 냉난방 목적의 공회전 최대 5분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봄철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금지

운전자분들 중 “아이 하차시키려고 잠깐 세운 건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정차도 안 되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입니다.

  • 승용차 정차 시 과태료: 13만 원
  • 승합차 정차 시 과태료: 1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 보여도 그냥 지나갔다가 적발되면?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모든 광역시에서 공회전 및 정차 단속 강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대기온도 기준이 0도 또는 30도 이상일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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