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생계 어려운 분들에게 73만원 지급!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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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얼어붙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건강 문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

정부가 1인당 최대 73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87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름처럼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지원 후심사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라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지원 대상

긴급복지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 폐업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 이혼,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 가정 내 위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생활 터전 상실
  • 노숙 상태, 자살 고위험군, 출소자 등 복지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단순히 상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794,000원 이하
  • 2인가구: 2,949,000원 이하
  • 3인가구: 3,769,000원 이하
  • 4인가구: 4,573,000원 이하

📌 재산 기준

지역재산 기준
대도시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도 있는데, 생활준비금 600만 원 + 주거지원 시 200만 원 추가 인정으로

1인 가구 기준 약 839만 원 이하까지 금융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정말 다양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례비, 전기요금 등

꼭 필요한 생활비 전반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비 지원

  • 1인 가구: 730,5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최대 6회까지 가능

✅ 주거비 지원

  • 1인 가구 (대도시 기준): 398,900원
  • 4인 가구: 662,500원
  • 최대 12회

✅ 의료비 지원

  • 1회당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최대 4회 지원 가능

✅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

  • 연료비: 매달 15만 원, 동절기 6회
  • 해산비: 70만 원
  • 장례비: 80만 원
  • 전기요금: 최대 50만 원 이내

이처럼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항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전화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사후 조사 → 연계 서비스 제공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지원이 늦어지면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원부터 받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자격 검토를 받는 방식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득이 끊기고, 갑작스런 위기 앞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마련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73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 이상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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