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포상금 최대 100만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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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이 2024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건당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포상금 기준과 더불어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의무 발급 업종, 세액공제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포상금 상한 | 건당 최대 50만 원 | 건당 최대 25만 원 |
연간 지급 한도 | 200만 원 | 100만 원 |
5만~250만 원 금액 구간 포상 비율 | 20% | 5만~125만 원만 20% 적용 |
5만 원 이하 거부 금액 | 포상금 1만 원 지급 | 변동 없음 |
포상금 축소는 제도 남용 방지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아래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소비자가 요청했지만 발급을 거부한 경우
- 거래금액보다 작게 발급하거나 허위 발급한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의무 위반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 발급 업종

일정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예시
- 귀금속 소매업
- 예식업체
- 반려동물 소매업
- 피부관리실, 안마원
- 노래연습장 등
이 업종의 사업자분들은 발급 누락 시 큰 세금 부담이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은 단지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되죠.
- 발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 (단, 연 공급가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정확한 발급을 통해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누리세요!
소비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등 소득 신고자라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일상적 소비도 공제 대상
-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로 절세 효과 큼
현금영수증 =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사업자·소비자 핵심 요약
대상 | 혜택 |
---|---|
소비자 | 소득공제율 30% (연말정산 혜택) |
개인사업자 | 부가세 세액공제 1.3%, 세무 리스크 방지 |
신고자 | 최대 25만 원 포상금 지급 |
위반 사업자 | 가산세 20% 부과 |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4년부터는 포상금 제도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죠.
사업자라면 정확한 발급으로 세무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라면 꼭 요청하여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