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131만원 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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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만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하루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라면 더 절박하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최대 14일간 총 1,319,220원을 지급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받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죠.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최대 14일 동안 하루 94,230원씩, 총 1,319,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 일용직 노동자
  • 프리랜서
  • 배달 라이더
  • 택배기사
  • 대리운전 종사자
  • 아르바이트생
  • 학습지 교사
  • 청소·돌봄 노동자

그리고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하루당 94,230원
  • 최대 14일간 지원
  • 총 1,319,220원 입금

단순 감기나 독감은 해당되지 않고,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환에 한해 지원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지원 사례

배달 라이더 A씨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14일간 일 못 함 → 총 131만 원 수령

건설 일용직 B씨

급성 몸살로 10일간 쉬었음 → 약 94만 원 지원

학습지 교사 C씨

목감기로 강의 불가 → 병원 진단 후 지원금 신청 → 정당하게 수령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1. 서울시 복지포털에 온라인 신청
  2.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병원 진단서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증 등 기본 서류

서울시민이라면, 아플 때 참지 마세요.

조건만 맞는다면 입원만으로도 최대 14일간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간편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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