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만 맞으면 전세금 98%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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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전세임대 제도가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단 8일만 신청 가능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도 서울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란?

쉽게 말해,“집은 내가 고르고, 전세금은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부동산에서 찾습니다.
-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 신청자는 전체 보증금의 일부(약 2~5%)만 부담합니다.
- 이자 수준의 월세만 납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대상자 요약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1일(월) |
지원지역별 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 원광역시·세종시: 9천만 원기타 지역: 7천만 원 |
지원형태 | 전세보증금의 95~98%를 정부(LH)가 대신 지급 |
거주 기간 | 최초 2년 + 조건 충족 시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자격

전세임대 신청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대상자들이 1순위입니다.
- ✅ 생계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 가정
- ✅ 장애인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 ✅ 65세 이상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65세 미만은 1순위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예시: 서울 기준 전세 1억 2천만 원 집을 계약할 경우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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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자기부담 (2%) | 약 240만 원 |
월 이자 수준 임대료 | 약 22만 원 |
주거급여 수급 시 | 이자 전액 정부 지원 → 실부담 0원 가능 |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약 25평)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가능
- 신청자, 배우자,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꼭 지켜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
- ✅ LH 선정 후 부동산 계약 진행 (계약 전 가계약금 금지!)
- ✅ 선정 통보는 10월 중순 예정
- ✅ 통보 후 6개월 이내 계약 완료 필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자격 증빙 서류 제출
- 선정 후 개별 통보 → 주택 물색 후 계약 진행
- LH와의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
2025년 7월 14일부터 단 8일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LH 전세임대 신청이 진행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등이 1순위 대상이며,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실부담은 단 몇 백만 원, 이자도 정부가 지원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