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갚았다고 끝? 이제 신용불량 기록까지 싹! 지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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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고도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역대급 파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개인회생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채무 기록을 전면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회생 중인 사람도 소급 적용 대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어도 3년간 월 30만 원씩 갚아 총 900만 원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회생을 시작한 순간부터 최장 5년간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자’로 등록되어 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회생제도를 이용하고도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았죠.
바뀐 제도의 핵심은?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규약 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 신용불량(채무조정자) 기록을 즉시 삭제
- 카드 발급, 대출, 금융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
- 이미 회생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 목적, ‘형평성’ 있는 정책 구현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과거 제도: 3년 동안 열심히 갚아도 5년간 기록 유지
- 변경 제도: 1년 성실 상환 시 기록 삭제, 금융활동 가능
- 적용 대상: 2023년 이전에 회생 인가를 받았더라도 1년 이상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바로 삭제 적용
정책 도입 배경은?

최근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자 빚 탕감 제도가 발표된 이후,
“성실히 갚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카드 발급 가능
- 대출 신청 가능
- 통신/렌탈/보증 서비스 이용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도 가능
- 사회적 낙인 탈출 → 경제활동 복귀
이제는 과거의 실수로 평생 낙인찍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빚탕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변화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