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폭탄! 지금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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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으로 미참여 시, 9월부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시작하며, 거부하거나 고의로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확한 정책 예산 집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합니다.
참여기간

- 비대면(스마트폰) 참여: 7월 21일 ~ 8월 31일
- 대면조사(공무원 방문): 9월 1일 이후
참여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과태료 부과
- 고의로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원
- 단, 직장/학업/해외 등 사유 있는 경우는 면제 가능
복지 지원 중단 가능성
- 에너지 바우처,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는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
참여 방법 (스마트폰)

- 정부24 앱 설치
- 앱 실행 후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3단계 설문 참여 후 GPS 위치 확인
- 자료 제출 → 완료!
※ 세대 내 1명만 참여해도 전체 참여로 인정됩니다
(단, 100세 이상, 장기 결석 아동, 사망의심자 등 특수 세대는 별도 방문 있음)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단순한 행정 절차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국가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으로 불이익 없이 꼭 참여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