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내년부터 세금 완전 바뀝니다!

최신 뉴스 목록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금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이번 변화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숨통을 틔워줄 세금 혜택,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자녀 수와 상관없이 공제한도 동일
- 변경: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최대 100만원 상향
- 자녀 1명: +50만원 (7천만원 이하 총급여자 기준)
- 자녀 2명 이상: +100만원
-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자녀 수 상관없이 월 20만원 비과세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 예: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 비과세 대상 확대: 사학연금 적용 교직원 포함
- 한도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신설: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예체능학원, 체육시설 학원비 공제 가능
- 공제율: 지출액의 15%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기존: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만 공제 가능
- 변경: 소득요건 폐지 → 누구나 가능
- 공제한도: 연 900만원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무주택 맞벌이·주말부부 월세 공제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
- 변경: 주말부부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단,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무주택 요건 충족 시
- 한도: 연간 1,000만원 (세대주+배우자 합산)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다자녀 가구 월세 공제 대상주택 확대

-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85㎡)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변경: 자녀 3인 이상 가구는 면적 기준 100㎡ 이하까지 공제
-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 대상: 135㎡ 이하 공동주택
- 변경: 면제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연장

- 근로자·청년 대상:
- 근로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원)
- 변경: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연금소득 세율 인하 및 감면 확대

- 종신계약 연금: 세율 4% → 3%
- 퇴직소득 연금화 수령 시 감면 확대
- 20년 초과 수령 시 세금 50% 감면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자녀 양육, 주거, 교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혜택은 알고 준비한 사람의 몫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