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달라진다! 장거리 전용차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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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가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 주행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자와 단거리 운전자가 서로 다른 차로를 사용하게 되는 ‘장거리 전용차로’가 도입됩니다.
이제 마음대로 차로를 오가며 주행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꼭 확인하세요.
1. 119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119구급차의 교차로 진입은 언제나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시각적 경고(고출력 LED, 표지)와 청각 경고를 결합한 안전장치를 도입해, 일반 운전자가 구급차 접근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던 교차로 진입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10월부터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장거리·단거리 차량 차로 분리제가 시범 적용됩니다.

- 1·2차로 : 장거리 운행 전용 (진출입 제한, 직진 전용)
- 3·4차로 : 단거리 차량 전용 (자유 진출입 가능)
이 제도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급차선 변경과 추돌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2년간 진행되며, 효과 분석 후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인택시 감차, 공급 과잉 해소

개인택시 면허를 법인택시로 전환하는 한정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소요 없이 법인택시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승차난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까지 기대됩니다.
4. 플랫폼 기반택시 확대

고급 택시 이용이 더 쉬워집니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전역으로 사업구역이 확대되어, 차별화된 고급택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5.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공유 확대

이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 공유·중개 플랫폼, 물류 재활용 서비스 등 11건의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는 안전성 검증과 제도개선 검토를 거쳐 정식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운영, 119구급차 안전장치 도입, 법인택시 감축,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확대 등 ‘모빌리티 혁신’ 실증 특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혼잡을 완화하며,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제도는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분들은 변경 사항을 꼭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