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녔다면 의료비 환급금 131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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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환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병원비 많이 내셨던 분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이 부담,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죠?

이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오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두고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024년 환급 규모는?

✅ 대상자 수

  • 213만 명

✅ 평균 환급 금액

  • 1인당 평균 131만 원

✅ 전체 환급 총액

  • 2조 7,920억 원

엄청난 규모죠?

단순히 몇 만 원이 아니라,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돌아갑니다.

시니어, 저소득층에 큰 혜택

이번 환급의 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게 돌아갑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에 집중된 복지라는 의미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 121만 명이 대상자였고
  • 1조 8천억 원 이상이 환급되었습니다.

즉, 대상자 대부분이 시니어층입니다.

이 소식,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환급 신청 방법은?

1. 안내문 받으셨다면?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계좌 등록된 분들은 자동 입금됩니다

2. 안내문 못 받으셨다면?

  •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전화 1577-1000
  • 팩스,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주의: 안내문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8월 28일(목요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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