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주거급여 분리 지급!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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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본인 명의로 따로 받을 수 있는 ‘분리 지급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복지 혜택을 놓치는 셈입니다.
생계급여 ‘분리 지급’ 제도란?

기존에는 청년이 부모님과 주소만 분리돼 있어도 법적으로는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전부 부모님 가구로만 지급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본인은 아무런 급여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생계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범 사업 진행 중
- 현재는 인천 계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 만 19세~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 본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따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시:
구분 | 기존 통합 지급 | 분리 지급 시 |
---|---|---|
부모 + 청년 | 3인 가구 기준 약 160만 원 | 부모(2인): 125만 원 + 청년(1인): 76만 원 → 총 201만 원 |
즉, 같은 가족이라도 분리해서 계산하면 최대 수십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이미 시행 중!
생계급여는 시범 단계지만,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2021년부터 전국 시행 중입니다.
지원 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시·군·구’ 지역에 전입 신고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월세 납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님이 수급자일 경우 청년도 ‘별도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님: 서울 거주
- 청년: 인천 자취
- → 주거급여 각각 분리 지급!
2025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월 최대)
-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원
- 서울 2인 가구 부모님 기준: 최대 39만 원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의 월 주거급여만 67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은?
생계급여 분리 지급
- 현재는 시범 지자체에서만 가능 → 각 지자체 복지부서 문의
-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예정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전국 가능
- 신청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멤버십 또는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 자동 분석 →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됩니다.
청년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도 따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면 손해,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매달 수십만 원이 여러분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생계·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