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 신청 없이 ‘전액 탕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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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합니다.
무려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예정으로, 사실상 역대급 부채 구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장기 연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연해 만든 ‘배드뱅크’형 특별 기금
- 출범일: 2025년 10월 1일
- 총 기금 규모: 8,400억 원
- 정부: 4,000억 원
- 금융권: 4,400억 원
- 은행권: 3,600억 원 (전체의 82%)
-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지원 대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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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
채무 금액 | 금융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
제외 대상 | 외국인, 유흥업·사행성 채권 보유자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
신청 필요 여부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행정데이터 기반 심사) |
지원 혜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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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소각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 & 회수 가능한 재산 無 |
부분 감면 | 상환 능력이 낮을 경우 원금 30~80% 감면 |
이자 감면 | 전액 면제 |
상환 유예 |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
분할 상환 |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상환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
채무 확인 및 소각 여부 확인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정보 확인 가능
-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탕감(소각) 여부
개별 통지도 제공
- 채권 매입 시
- 상환 능력 심사 완료 시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채무 감면이 시작됩니다.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대상자라면 꼭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