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초수급자 통장 잔액, 이렇게 정리 안 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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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전체를 재평가하는 정기 조사로 조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장 잔액과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조사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까지 함께 조사

👉 단순 점검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전국 전수조사입니다.

통장 잔액 자격 탈락 이유

정부는 개인의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통장 잔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

  1.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 초과 금액은 6.26% 비율로 월 소득 환산

📌 예시

통장 잔액 1,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제외

남은 500만 원 × 6.26% = 월 31만 3천 원 소득으로 간주

이 환산 금액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돼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 탈락 기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76만 원 이하
2인 가구125만 원 이하
3인 가구160만 원 이하
4인 가구195만 원 이하

또한 지역별 금융재산 한도를 초과해도 자격 탈락 사유가 됩니다:

  •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및 농어촌: 3,400만 원

대비 방법

1. 통장 잔액 500만 원 초과 주의

  • 500만 원까지는 비상금(생활준비금) 인정
  • 초과 금액은 월 소득으로 계산 → 수급 탈락 가능

🔍 예: 잔액 1,000만 원 → 초과 500만 원 × 6.26% = 월 소득 +31만 원으로 간주

2. 입금 출처 불분명한 ‘목돈’은 반드시 소명

  • 부모, 자녀, 지인에게 받은 돈 등 → 입금 증빙자료 보관 필수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용도 메모 등
  • 소명 없으면 소득으로 간주됨

3. 생활비 통장 vs 저축성 통장 구분 관리

  • 생활비 통장은 소액 유지
  • 적금·청약·펀드 등은 가능하면 별도 통장 또는 명의 분리

4.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 점검

  • 불필요한 자금 이동 자제
  • 통장 잔액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분산 입금 고려

5. 우편·문자·전화 안내 시 반드시 응답

  •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불이익 방지를 위해 주민센터 공문 및 전화 꼭 확인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니라, 소득·재산 재평가를 통한 자격 재검증입니다.

통장에 잠시 들어온 목돈이나 증빙이 부족한 자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급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예적금,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명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복지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시고, 주변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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