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전세대출 제한…수도권 DSR 강화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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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거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시장 과열 우려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DSR 기준 등이 모두 강화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이렇게 바뀝니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시가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택 시가 구간기존 한도변경 후 한도
15억 원 이하6억 원변동 없음
15억~25억 원 미만6억 원4억 원
25억 원 초과6억 원2억 원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도 DSR 적용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나 지방 거주자는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추후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므로 전세대출을 고려 중인 1주택자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3% 상향

현재는 대출 심사 시 금리 인하에 대비해 실제 금리 +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서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됩니다.

💡 예상보다 낮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으므로, 대출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필수입니다.

주담대 LTV도 40%로 축소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 기존 LTV(담보인정비율) 70% → 규제지역 내 40%로 축소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대출도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로의 우회도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위험가중치 조기 상향

기존에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15%로 적용했으나, 2025년 1월부터 20%로 조기 상향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 대출 심사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 고신용자도 예외 없이 타이트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주담대, 전세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DSR 계산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지금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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