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만 갚으면 나머지 전액 탕감! 정부 ‘채무조정 확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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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채무 조정 문턱을 낮추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구제책을 확대합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23일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및 지원대상 상향”이 핵심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며,
-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 남은 채무 중 절반 이상(5%)만 갚아도 잔여 채무 전액 면제됩니다.
즉, 5%만 갚아도 나머지 95%는 탕감받는 제도인 셈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원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현행: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 개정: 새도약기금 기준(최대 5,000만 원) 반영 예정
즉, 더 많은 취약계층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 폭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의 새도약기금과의 연계
이번 제도 확대는 새도약기금(舊 새출발기금)과의 연계로 추진됩니다.
세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중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정부가 직접 매입 후 소각하는 제도로,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도 이 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재기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 문의
2️⃣ 본인 채무현황 확인
3️⃣ 채무조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4️⃣ 심사 후 감면 비율 및 상환계획 확정
상환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5%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가 자동 면제됩니다.
성실상환자 지원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채무탕감 제도는 필요하지만,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향후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로 검토 중이며,
이는 근로의욕 유지 및 신용사회 복원을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갚을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