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안 쓰면 사라집니다 1월 말 전에 꼭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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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0만 원 지원금인 ‘부담경감크레딧’의 신청 마감일과 사용기한이 공식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공고는 2025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아직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접수기간 및 사용기한 변경 내용

이번 수정 공고의 핵심은 바로 신청 마감일과 사용기한 연장입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 신청 마감일 | 2025년 11월 28일(목) | 2025년 12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 12일 연장 |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화) | 2026년 1월 31일(금) | 한 달 연장 |
즉,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12월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50만 원 크레딧은 내년 1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므로,
무조건 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합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이란?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정부 지정 전용 크레딧(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및 필수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부담경감크레딧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경영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과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주 부담분 포함) |
| 통신비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업무용 한정) |
| 차량 연료비 | 사업용 차량 주유비, LPG, 유류비 등 |
📍 중요:
- 일반 개인 소비(데이터, 소액결제 등)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신·운영비용만 인정됩니다.
사용 방법
1️⃣ 카드 결제 방식
- 발급받은 부담경감크레딧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전기요금 60만 원을 납부할 경우 → 50만 원은 크레딧에서 차감, 나머지 10만 원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 금액을 ‘딱 맞춰’ 쓸 필요 없이 자동 계산됩니다.
2️⃣ 계좌 이체 불필요
- 별도의 송금이나 계좌 변경 없이 자동 연동됩니다.
- 한 달에 한 번씩 자동 결제 시스템을 설정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도 명칭·지원금 변경

내년부터는 ‘부담경감크레딧’이 ‘경영안정바우처’(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이후 변경 |
|---|---|---|
| 사업명 | 부담경감크레딧 | 경영안정바우처 |
| 지원금액 | 50만 원 | 25만 원 |
| 대상 기준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간이과세자 중심) |
즉, 올해 부담경감크레딧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기준이 훨씬 더 좁아져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기존 대비 대상자 약 60%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며, 공과금·보험료·연료비·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환수되므로 반드시 전액 사용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제도가 ‘경영안정바우처’로 바뀌고 금액도 2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대상 기준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축소되니 내년도 참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