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4만 원 지원, 12월 31일 이후엔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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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 ‘문화누리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1인당 14만 원이 지원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꼭 사용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정부 복지 바우처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목적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공연·영화·여행·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연 14만 원 (2025년 기준)
이 카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정책’입니다.
사용 마감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입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남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즉,
✅ 202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 이월, 환불,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결제하거나 온라인 결제 등록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국 약 3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전화 결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사용처
-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 서점, 문구점, 악기점, 체육센터
- 여행사, 숙박시설, 캠핑장 등
🔹 온라인 사용처
- 인터파크, YES24, 예스플레이, 교보문고 등
- 여행·숙박·스포츠용품 전문몰
- 문화누리카드 가맹 온라인몰
🔹 전화 결제 가능 업종
- 여행사 및 공연 예매처 등 일부 비대면 결제 가능
잔액 미사용 시 국고 환수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정부(국고)로 반환됩니다.
즉, 카드를 계속 보관해도 내년에는 잔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영화 한 편이라도 예매하거나,
도서·체육·여행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받은 지원금을 제대로 쓰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연도 지원금과 내년도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2026년도 신청은 2026년 2월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2025년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 2025년분은 12월 31일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 2026년부터는 새로 신청 후 새 카드로 사용합니다.
잔액 확인 & 고객센터 안내
- 홈페이지: www.mnuri.kr
- 고객센터: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4만 원의 정부지원금, 받는 것보다 제때 쓰는 게 진짜 복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문화생활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전에 꼭 사용해, 내 몫의 문화 복지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