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4만 원 지원, 12월 31일 이후엔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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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 ‘문화누리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1인당 14만 원이 지원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꼭 사용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정부 복지 바우처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목적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공연·영화·여행·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연 14만 원 (2025년 기준)

이 카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정책’입니다.

사용 마감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입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남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월, 환불,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결제하거나 온라인 결제 등록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국 약 3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전화 결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사용처

  •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 서점, 문구점, 악기점, 체육센터
  • 여행사, 숙박시설, 캠핑장 등

🔹 온라인 사용처

  • 인터파크, YES24, 예스플레이, 교보문고 등
  • 여행·숙박·스포츠용품 전문몰
  • 문화누리카드 가맹 온라인몰

🔹 전화 결제 가능 업종

  • 여행사 및 공연 예매처 등 일부 비대면 결제 가능

잔액 미사용 시 국고 환수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정부(국고)로 반환됩니다.

즉, 카드를 계속 보관해도 내년에는 잔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영화 한 편이라도 예매하거나,

도서·체육·여행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받은 지원금을 제대로 쓰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연도 지원금과 내년도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2026년도 신청은 2026년 2월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2025년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 2025년분은 12월 31일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 2026년부터는 새로 신청 후 새 카드로 사용합니다.

잔액 확인 & 고객센터 안내

  • 홈페이지: www.mnuri.kr
  • 고객센터: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4만 원의 정부지원금, 받는 것보다 제때 쓰는 게 진짜 복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문화생활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전에 꼭 사용해, 내 몫의 문화 복지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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