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난방비 59만원 감면 확정 대상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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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시행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매달 최대 14만8,000원씩 총 59만2,000원까지 요금이 자동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참여·장애수당·한부모가정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취약계층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지원 금액

  • 총 지원기간: 4개월 (’25.12 ~ ’26.3)
  • 지원방식: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구분월 감면액총 감면액 (4개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비바우처)148,000원592,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바우처 수급자)86,000원344,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72,000원288,000원
다자녀·차상위확인서 대상18,000원72,000원

💡 별도 입금이 아닌 자동 차감 방식입니다.

감면액은 매달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집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12월부터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복지관
  • 한국가스공사 민원센터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장애인 등 증빙서류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4️⃣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등본 제출 → 본인 동의 →

가스공사에서 자격 확인 후 자동 감면 처리

대리신청 제도 (2025년 신설)

올해부터는 가스공사가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등본 1장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가족 또는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 대상자 본인의 서면 동의만 있으면 접수 완료

자동 연장 대상

작년에 이미 감면받았던 가구 중 주소지나 세대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감면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부터 감면이 적용되므로 12월 이전 신청을 완료해야 첫 달부터 감면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대리신청 제도’로 인해 신청이 더욱 쉬워졌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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