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상! 관리급여 적용되면 본인부담 95%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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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일부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험 적용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항목은

  • 도수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방사선 온열치료 등 총 세 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취지를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던 비급여 항목을 일정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최대 60배 이상에 달했고,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조 6천억 원을 넘어 암보험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부담률 95% 전망

문제는 ‘보험 적용’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률은 95%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즉, 치료비 10만 원 중 건강보험이 5%인 5,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5,000원은 환자가 직접 낸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통해 대부분 환급받는 구조였지만,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실손보험 적용 방식이 바뀌어 오히려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도수치료 10만 원 기준으로

  • 현행 비급여 구조: 환자부담 2만 원, 보험사부담 8만 원
  • 관리급여 전환 후: 치료비 4만 원 기준, 환자부담 3만6천 원, 보험사부담 1,900원

즉, 환자 부담은 약 80% 이상 증가, 반면 보험사 부담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의료계는 “결국 정부가 환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줄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vs 의료계 입장 차이

  • 정부 입장: 과잉 진료 방지, 병원별 가격 격차 축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핵심 목표.
  • 의료계 입장: “과잉 진료는 일부 문제일 뿐이며,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

특히,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연계될 경우

향후 환자가 병원비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1️⃣ “관리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권유받을 경우,해당 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손보험 적용 범위 확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 보험사에 문의해 해당 항목의 적용 방식과 자기부담률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3️⃣ “세부 기준은 아직 미정.”

관리급여 항목은 앞으로 적정성 평가와 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부담률과 급여 기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는 건 관리가 강화된다는 의미이지만,

환자에게는 오히려 본인부담 확대와 실손 환급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면,2025년 말~2026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 변화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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