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난방비 147,000원 선불카드 1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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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14만7,000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 가구
  • 전국 약 20만 가구
  • (도시가스 사용 가구 제외 – 이미 별도 지원 중)

즉, 등유보일러나 LPG 가스통으로 난방하는 세대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 지원 금액

  •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평균 36만7,000원
  • 인상 후 총 지원액: 51만4,000원
  • 추가 지급액: 14만7,000원
  • 지급 형태: 선불카드 (현금 아님)

👉 추가 14만7,000원은 별도 카드로 지급되며,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및 수령 방법

  • 수령일: 2026년 1월 22일(수) 부터
  • 수령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방식: 본인 방문 수령 (신분증 지참)
  • 사용 기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난방유, LPG 가스 요금 결제에 사용됩니다.

🔹 정부 추가 조치

  • 한국에너지공단이 문자·우편 안내 발송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카드 전달 및 사용법 안내
  • 차상위계층·장애인 포함 여부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참고 – 도시가스 이용 가구는?

  • 도시가스 사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미 겨울철 4개월간 총 59만2,000원 요금 할인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해당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11월 확정 후 시행 중입니다.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 가구를 위한 긴급 대책입니다.

14만7,000원이 선불카드 형태로 1월 22일부터 지급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농촌·고령층 수급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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