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정부가 겨울 난방비 대신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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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마다 “보일러 켜기 겁난다”는 말, 이제는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연장 결정된 제도로,난방비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특별 난방비 지원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즉,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세대라면 자동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

  • 지원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총 4개월)
  • 지원 대상 월: 12월, 1월, 2월, 3월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가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3월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정확한 지원 금액은 추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2025년 겨울)의 지원 금액은 총 4개월간 59만2,000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즉, 월 약 15만원 수준의 난방비가 정부에서 대신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방식

이번 지원부터는 기존의 서류 제출 및 사용량 증빙 방식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이전 방식:

  • 난방비 청구서 제출
  • 사용량 증빙 및 확인
  • 서류 처리 후 지급

✔️ 2026년 방식 (변경 후):

  • 별도 증빙 없이 정액 지원 방식
  • 자동 요금 차감 또는 일정 금액 현금성 지원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행정 처리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 특별 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자동 지원 대상

  • 지역난방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중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시스템을 통해 대상이 자동 확인되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정액 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단,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내역 확인을 위해 3월 이후 주민센터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 특별 난방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를 전액 또는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원되며, 작년 수준(59만2천원 상당)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지원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6년 상반기 내 지급 완료 예정이므로,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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