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지급 1인가구 82만 원, 4인가구 20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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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1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상분과 함께, 부정수급 및 조건부 수급자 관리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복지 제도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 생계급여 인상 금액
2026년부터 생계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해 각 가구별로 차등 인상되며,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 가구 규모 | 월 지급액 | 인상액 |
|---|---|---|
| 1인 가구 | 82만 5,556원 | 약 5만 5천 원 |
| 2인 가구 | 134만 3,773원 | 약 8만 5천 원 |
| 3인 가구 | 171만 4,892원 | 약 10만 6천 원 |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약 12만 7천 원 |
| 5인 가구 | 241만 8,150원 | 약 14만 3천 원 |
이번 인상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

2026년부터는 부정수급 형사고발 기준이 완화되고, 고의적 장기 부정수급자 중심의 제재가 강화됩니다.
- 기존 기준: 3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시 고발
- 개정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발 의무
즉, 단순한 실수나 신고 누락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소득·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장기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반기별 부정수급 고발 실적을 의무 보고해야 하며,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번 변화는 수급자를 불안하게 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성실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관리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또는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서류로만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 자활사업 등록만 하고 불참 시 → 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
- 구직활동 증빙이 없을 경우 → 재심사 대상
- 성실 참여 및 변동 신고 시 → 혜택 유지
정부는 “형식적 참여는 제한하지만, 실제 노력하는 수급자는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복지의 신뢰를 높이고,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성실하게 참여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수급자는 불이익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1월 20일, 인상된 생계급여를 꼭 확인하시고 새로운 기준에 맞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