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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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 보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육아기본계획은 영유아를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육아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총 4대 전략 및 16대 과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영세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일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되며, 만일 1세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기존반과 시간 제거효과를 구분해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반에서 시간제 보육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중이며, 2023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모님들이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서비스 신청과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집 근처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부모교육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부모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육아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여 상담과 교육을 연계합니다.

또 보건소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영아 발달과 건강상담 양육교육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39개소 보건소에서 실시 중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전국 75개소로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보무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는데요.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구권과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점이 있는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에 대해 총정리 해드렸는데요.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정부에서 밝혔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꼭 설명드린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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