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알고 120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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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자격조건
- 23년 1월 1일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의 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만 가능함
지원대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주는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자격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후 일정 기준 충족시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취업 사정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것으로 보여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고 청년들은 취업도 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