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허용 저녁없는 삶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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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최대 연장근무를 해서 12시간도 많은데 69시간을 적용한다면 노동자의 피로도 및 워라밸을 무너 뜨리는 행위 입니다.

올해부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주 69시간 적용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란

현행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말합니다.

현행법이 업종과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더 근무를 해 수익을 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나온 대안입니다.

주 69시간 적용하게 되면?

연장근무는 주 단위로 관리되며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정해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더 일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쉬는 단순 유연근무제 관점에서 보면 주 69시간 근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알다시피 바쁘지 않을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훨씬 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휴식시간 11시간을 빼고 4시간당 휴식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요.

또한 주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 6일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삶의질이 좋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측면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현재 주52시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법안개정이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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