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시작 11시간 연속 휴식없는 정부 ‘주 69시간’ 노동 공식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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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11가지가 있는데요.

해당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면서 더 유연한 근로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6일 오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무 선택권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기존의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은 노동자와 회사 모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만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최대 52시간 (12시간 x 4.345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한 주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일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분기’는 140시간 (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 (312시간의 80%), ‘연간’은 440시간 (624시간의 70%)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근무일 후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이며,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입니다.

만약 ‘근무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노사 협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절약 계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계좌는 연장 근로를 적립하여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하여,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구 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나요?”,

“52시간 근무제가 나올 당시 정부의 의도에 반대하여 기업들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저녁 없는 삶을 만들어 주고 있다”와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노동자들이 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업주들은 그것을 방해하는데, 이젠 노동자들이 연장 근무를 하면 그대로 휴가로 바꿔주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와 같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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