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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에서는 은행 파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은행 파산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 또 내가 예금을 맡긴 은행에서 돈이 안전한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축은행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저축은행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제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 파산 안전할까?
예금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폐업하거나 파산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997년 12월 2일, 한국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9개 종합금융회사들에게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서 정상 영업 중이던 종금사들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2011년 1월에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실경영 진단을 받아 영업 정지를 당한 금융기관에서는 한동안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중단됩니다.
돈을 맡겨놓았던 예금자들은 즉시 돈을 찾아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이 불안은 금융계 전반으로 번져서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시행은 언제?
“예금자보호법”은 피해와 불안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1993년,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을 중장기 정책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2년 뒤, 예금자 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3년 뒤, 예금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인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건 1997년 1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금자들은 은행 파산 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평상시 예금보험공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 파산 보전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예금자 보호법 한도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며 시중은행 평균 근리로 적용되므로 억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된 저축은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제도
“가지급금” 제도는 개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금액의 40%까지이며, 약정 이자를 지급한 날짜까지 계산됩니다.
예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지급금” 금액도 2천만원입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개인은 이용 중인 은행이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다수 은행에서는 1금융권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며, 이보다 많은 금액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식과 부동산에서 이동한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면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현재로서는 예금자 보호 정도만 은행에 놔두시고, 충분히 자금을 분산하여 돈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