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집중단속” 지키지 않으면 바로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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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을때 보험회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거나, 단속이 강화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뉴스나 SNS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현재 집중 단속 중인 또는 단속이 진행될 4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단속

경찰청에서는 전국 고속도로에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 순찰차를 배치하여 초과속 운전, 차량 신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휴대폰 사용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의 현재 속도와 정보를 모니터에 표시하며, 실시간으로 화면이 녹화되어 단속 증거로 활용됩니다.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할 때는 항상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암행 순찰차와 탑재형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 순찰차를 이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화물차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합니다.

  •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
  •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 취약 교통환경 점검 및 개선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법규위반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운전 메시지를 발송하며, 화물협회 및 운수회사와 협력해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지점과 급커브, 안개다발 구간 등 주요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하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배달음식전문점 단속

경기도는 4월 24일부터 5월 초까지 배달 음식점에서 위생 문제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사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위생 인증을 받은 가게를 이용하거나 리뷰나 가게 평점을 확인하여 불량 가게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가게는 64개의 항목을 점검하고 90점 이상이면 별 3개, 85점 이상이면 별 2개, 80점 이상이면 별 1개를 부여합니다.

세스코 멤버스로 적혀 있는 곳은 위생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세스코 방역 업체를 통해 위생 점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생 인증을 받은 가게나 세스코 방역 업체를 통해 위생 관리를 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시행 중인 4가지 단속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더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벌금을 내게 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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