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이것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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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서 화재 등 응급 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며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확대 사업으로 10만 가구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가 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중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은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감지센서와 응급호출기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실시하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교육합니다.

또한, 이웃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례

독거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해주고 안전확인도 해줍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서비스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넘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살다 큰일이 나기 전에, 지금 당장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지금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음성인식 기능으로 살려줘를 외치면 119로 자동으로 신고되며,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 콜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되는데요.

따라서,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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