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통일 나이 어려집니다!! 만 나이 계산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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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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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살이라고 물으면 만으로 18살이라고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모든 나이가 기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오늘은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만나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란?

가득 찰 만을 사용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365일을 채우면 1살을 먹게 됩니다.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1살씩 먹게 되는 이 개념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됩니다.

한국은 년도가 바뀌면 모두 같이 나이가 드는 방식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계산되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연 나이란?

연 나이는 당해 연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연 나이가 0살입니다.

연 나이는 민법상 정확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민방위법, 병역법 등 행정 기본법 내에서 사용됩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해는 0살 그러나 이듬해 1월 1일 한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나이 계산법이 나온 이유는 국가에서 취학하거나 군대에 보내거나 복지혜택을 주려할 때 기준을 잡아 줄 때 출생연도로 끊어버리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연 나이는 복잡한 나이 계산법 중 하나이지만, 국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편리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보험나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민법상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나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입 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생이라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나이는 만 43세가 됩니다.

하지만 6월 28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나이는 만 44세가 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개별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보험 나이에 따른 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올해 – 출생년도 -(생일지나면0, 생일안지나면1) = 현재 나이

올해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주고 생일이 지나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빼주면됩니다.

기존 한국식 나이가 익숙하시다면 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나이구분만나이
30생일지나면 -129
30생일안지나면 -228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이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빼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를 빼주면됩니다.

만나이 도입하는 이유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나이에 관한 해석과 이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나이에 관한 기준이 통일되어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서열문화를 타파하고 국제적 기준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감 나이를 하향시켜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것들

  •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 없음.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 법제처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
  •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로 인해 변경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 없음.
  • 기존 발급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함. 이미 현행 법령에서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임.

내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나이가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하루 빨리 생겨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좋은 취지의 개정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아직도 혼란스러우시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만나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만나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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