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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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이용하실 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경되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에서의 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번 변경 사항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고속도로 등에서 적용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추가되고 변경될 예정입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발표

  • 2023년 6월 23일부터 집중단속
  • 2023년 7월 12일부터 고속도로 단속 규정 변경,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 도로교통법 개정 계속 진행 중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 등)
  • 7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로 마음대로 못 가고, 과태료는 9만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 예시

  • 1차선: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 2차선: 왼쪽 주행차로 – 승용차, 승합차
  • 3차선: 오른쪽 주행차로 – 버스, 화물차, 대형 승합차 (1.5t 미만)
  • 4차선: 대형 승합차 (1.5t 이상), 건설 차량

승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시

  • 4만원 범칙금, 10점의 벌점 부과
  • 5만원 범칙금, 10점의 벌점 부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 차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 이외의 차로를 이용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는 병행 단속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은 단속규정이 다르며, 앞지르기 차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앞차를 추월해서 지나가다가 다시 기존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도 앞차를 지나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차로, 3차로에서 70km,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수시로 1차로로 들락거리는 앞지르기로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차로를 비워둬야 한다면, 1차로의 규정속도를 고속도로 규정속도와 동일하게 100km로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1차로 규정속도를 10km 이상 상향시켜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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