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것도 문화비 소득공제 30% 됩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7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이용하실 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영화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범위

영화관람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을 구매하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표 교환, 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트콘)을 구매할 때는 비용이 제외됩니다.

영화관람권이나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할 때는,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식음료와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구매비용과 굿즈, 포토티켓, MD상품 등의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영화 외 콘텐츠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만,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 북토크/강의 참석, 스포츠 시설 이용 비용은 제외됩니다.

대관

개인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에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으로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은 제외되며, 법인이나 단체의 대관 비용도 제외됩니다.

결합상품

영화관람권과 다른 상품구매권이 결합된 이용권(기프트콘)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 비용은 제외되지만, 해당 멤버십으로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구매 비용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

문체부는 영화관 입장권 판매업자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영화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화관에서 자주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큰 소식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극장가 관객도 많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영화비가 너무 높아서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극장가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