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내고있으면 싹 다 돌려받으세요 (아파트 살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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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나의 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집이든 아니든 많은 돈을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숨겨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돈은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범위에 걸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다수의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1.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해보세요.
  2. ‘관리비 등 지역별 평균 비교’를 클릭하여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용이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꼭 받아야 할 돈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나 공동주택 주민들은 매월 관리비용, 청소비용, 소독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내야 합니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유지보수 비용을 대비하여 장기간 동안 쌓아두는 금액으로 외벽 석재색 변동, 배관 수리, 엘리베이터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갈 때, 모든 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2년 정도 쌓이는데, 계약을 갱신해 4-6년 거주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환급받도록 하세요.

이사 때 정신이 없어서 받아두지 못한 경우라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관리비 예치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 몇 달간 세입자가 없을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인력비용이나 시설비용을 구입하기 위해 앞선 2개월치 관리비를 선납하는 것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사를 갈 때에는 꼭 관리사무소에게 관리비 보증금을 환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보증금도 포함되어 더 편리해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잊기 쉬운 4가지 항목 중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돈은 내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아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집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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